소관기관보건복지부
담당부서장애예방운전지원과
상시신청소관기관보건복지부
담당부서출산정책과
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,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- 단,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(출생일 포함)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소관기관보건복지부
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
접수기관 별 상이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
담당부서품종보호과
수수료 납부기한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
담당부서원예산업과
매년12월소관기관보건복지부
담당부서출산정책과
상시신청소관기관보건복지부
담당부서건강증진과
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,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소관기관보건복지부
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
상시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