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고용문화개선정책과
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로 신청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산재보상정책과
접수기관 별 상이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인적자원개발과
상시신청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외국인력담당관
접수기관 별 상이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고령사회인력정책과
중장년내일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직업건강증진팀
접수기관 별 상이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고용문화개선정책과
공모시(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)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고용차별개선과
접수기관 별 상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