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퇴직연금복지과
상시신청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퇴직연금복지과
접수기관 별 상이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고용지원실업급여과
접수기관에 문의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산업안전기준과
접수기관 별 상이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산재보상정책과
○ (급여)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(2021.2.1.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)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산재보상정책과
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산재보상정책과
(의료비)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(혼례비) 결혼일 전·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(장례비)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(취업안정자금)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산재보상정책과
상시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