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직업능력평가과
접수기관 별 상이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노무제공자지원과
근로복지넷 (https://welfare.comwel.or.kr) 별도 공고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장애인고용과
○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○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장애인고용과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장애인고용과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장애인고용과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기업훈련지원과
상시신청소관기관고용노동부
담당부서퇴직연금복지과
상시신청